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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세 영아에도 유치원 허용…유보통합 '신호탄'

앞으로는 어린이집이 없는 지역에서 만 2세 미만의 영아도 유치원에 다닐 수 있게 돼,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된다. 정부는 2일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5차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현행 유아교육법은 만 3세의 유아부터 유치원 취원을 허용하고 있어, 0~2세 영아의 경우 유치원에 다닐 수 없다. 하지만 정부는 2016년까지 예정된 유보통합을 앞두고 먼저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을 대상으로 0~2세의 유치원 취원을 허용키로 했다. 현재 전국 농어촌 지역 가운데 29%인 417개 읍면동에는 어린이집이 설치돼 있지 않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이들 지역 가운데 9곳을 골라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0~2세 영아의 유치원 취원을 곧바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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