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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임원 월급 인상도 '총회 의결' 거쳐야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조합 임원의 월급 등을 변경하려면 반드시 총회를 거쳐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운영의 투명성 강화 등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오는 18일 공포 즉시 시행될 개정안은 조합 임원의 권리변경 요건을 강화했다. 지금까진 조합 임원의 권리·의무·보수·선임방법·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조합 정관에 포함시키면서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간주했다. 이러다보니 조합장이 총회 없이 자신의 월급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여금을 1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한 사례가 드러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조합임원과 관련된 사항을 경미한 변경 사항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반드시 총회를 통해 조합원 의사를 반영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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