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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깐깐해진다
하반기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은 고용 조정이 발생한 경우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에서 제외되고, 10인 미만 사업장도 매출액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반기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안정자금이 꼭 필요한 사업주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요건을 다소 강화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개편안은 먼저 사업주의 고용유지 의무를 강화했다. 그동안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고용을 조정하는 경우 입증자료 제출 없이 간소화된 양식만으로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다른 사업장처럼 매출액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직전 3개월과 비교해 재고량이 10%이상 감소하거나, 매출액 및 생산량이 5%이상 감소하는 등 고용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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