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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기준 '3천억원' 유지…사후관리 10→7년 완화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중소·중견기업 매출액 기준이 현행 3천억원 그대로 유지된다. 사후관리 기간은 기존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되고, 기간내 업종 변경 허용 범위는 확대된다. 정부와 여당은 11일 오전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편안을 확정했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중소기업이나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을 상속할 때 200억~500억원 한도로 가업상속재산 가액의 100%를 공제하는 제도다. 개편안은 매출액 기준은 그대로 두되, 10년간 업종·자산·고용을 유지하게 한 사후관리요건은 일부 완화했다. 경영 현실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실제로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3~2017년 5년간 가업상속공제 신청 건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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