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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재사용, 진료중 성범죄시 '의사 면허 취소'

앞으로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하거나 수면내시경 등 진료 과정에서 성범죄를 한 경우 의사 면허가 취소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인 면허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다나의원에서 발생한 C형간염 집단감염 사건 이후 의료계와 환자 단체 등 11명이 참여한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 협의체' 논의를 거쳐 마련한 방안이다. 개선안은 먼저 비도덕적인 진료행위가 확인될 경우 의사 면허를 취소하도록 했다.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이나 진료중 벌금형 이상의 성범죄를 벌인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시 면허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 개정 이전이라도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하면 5년이하 금고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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