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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앞 자판기 허용' 입법예고…약사들은 반발

심야시간대나 공휴일에 약국 앞에 설치된 자동판매기에서 감기약이나 피임약 등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약국 앞에 화상 투약기를 설치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약사법 개정안'을 다음달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달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를 허용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현행 약사법은 '약국 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해왔다. 하지만 개정안은 약국의 내측 또는 경계면에 의약품 투약기를 설치할 수 있게 하되, 판매 대상은 일반의약품으로 한정했다. 심야 시간이나 휴일에 약국을 찾은 환자는 자판기에 설치된 영상기기를 통해 약사로부터 복약 지도를 받은 뒤 의약품을 구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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