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 경고그림 확정…전자담배는 '주사기' 그림
담뱃갑 경고그림이 위치 등 논란 끝에 법적 절차를 마치고 오는 12월 23일부터 공식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장관 고시를 끝으로 국민건강증진법 하위법령 입법 절차가 마무리된다"며 "12월 23일 이후 반출되는 담뱃갑의 앞뒷면 상단에 30%이상 크기로 경고그림이 의무 부착된다"고 밝혔다. 경고그림은 당초 시안대로 △폐암 △후두암 △구강암 △심장질환 △뇌졸중 등 질환과 △간접흡연 △조기사망 △피부노화 △임산부 흡연 △성기능장애 등 10종으로 제작됐다. 담뱃갑의 앞면에는 ''○○병의 원인 흡연! 그래도 피우시겠습니까?', 뒷면에 '담배연기에는 발암성 물질인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이 들어있습니다', 옆면에 '담배연기에는 발암성 물질인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