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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칸방 가구에 예비 미혼모까지 '공공임대 우선지원' 확대
아동과 함께 단칸방에 거주하는 가구나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예정 미혼모는 우선적으로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받게 된다. 또 임대주택 신청부터 입주까지 자격심사와 서류제출은 간소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 25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쪽방·고시원·비닐하우스 등 비(非)주택 거주자와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범죄피해자 등이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보증금 50만원에 시세 30% 수준의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게 해준다. 개정안은 성장기 아동의 주거여건을 감안, 최저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중 아동과 함께 단칸방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공공임대주택 우선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또 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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