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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부실시공 뿌리뽑는다…입주자 권리 대폭강화
이르면 내년부터 아파트 입주자의 사전방문제도와 입주시 조치결과확인서 제공이 법적으로 의무화된다. 하자 판정기준 적용범위는 확대되고, 분쟁시 신속한 소비자 권리 구제를 위한 재정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20일 오전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예방 및 입주자 권리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입주 시점에서 부실시공 문제가 끊이지 않는 데다, 입주 이후에도 하자 해결에 불편을 겪는 경우가 잦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방안은 먼저 입주자 사전방문제도를 법제화해 정식 점검절차로 규정했다. 전문성 등이 부족한 입주자가 해당 주택을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가 사전방문 점검표를 제공하게 했다. 점검 결과 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건은 사용검사 또는 입주 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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