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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173채 가진 '1976년생'…건보료는 0원

주택을 173채나 갖고 있는데도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은 채 각종 혜택을 누리는 등 '무임승차자' 문제가 상상을 초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부과체계에서는 거액의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이름만 올리면 보험료를 면제 받는 데서 생기는 현상이다. 건강보험공단이 30일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에게 제출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중 주택 소유 상위 100명 현황'을 보면, 이들 상위 100명은 평균 53채씩 총 5303채의 주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주택이 많은 사람은 서울에 사는 1976년생 Y씨로, 다수의 공동지분 소유를 포함해 그 규모가 173채에 이른다. 100위인 경기도의 S씨가 보유한 주택도 40채나 된다. 주택을 100채 이상 가진 사람은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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