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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 '1년 단위 임용'…강사법 진통 불가피

내년부터 각 대학의 시간강사들도 1년 이상 임용을 기본으로 교원 신분을 갖게 된다. 하지만 강사들은 "비정규직만 양산하게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교육부는 19일 이른바 '강사법'으로 불리는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최종 확정, 다음달말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지금까지 각 대학에서 고용하던 시간강사를 폐지, 교수·부교수·조교수와 함께 교원의 한 종류로 강사를 추가했다.지금까지는 학교의 장이 강사를 위촉했지만, 앞으로는 전임교원과 마찬가지로 국공립대학의 총장 또는 사립대학의 법인이나 경영자가 임용하게 된다.이에 따라 강사 임용 계약을 맺을 때는 임용기간과 소정근로시간, 담당수업, 급여와 복무 등의 근무조건과 면직사유도 법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시키는 선에서 포함하게 된다.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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