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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건물도 내진설계 의무화…용적·건폐율 혜택도

오는 4일부터는 2층 이상 건축물도 지진에 대비한 내진 설계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또 기존 건축물을 내진 보강하면 최대 10%까지 건폐율이나 용적율 확대 혜택도 받게 된다.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이 4일부터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5월 범정부 차원으로 내놓은 '지진방재 개선대책'읠 후속 조치다.개정안은 먼저 지금까지 3층 이상의 건축물(연면적 500㎡ 이상)에 의무적으로 적용해온 내진설계를 2층 이상 건축물까지 확대했다. 1988년부터 6층 이상에 적용되어오다 2005년부터 3층 이상으로 확대된 뒤 12년 만이다.다만 목구조 건축물은 상대적으로 지진에 강한 걸 감안, 종전처럼 3층 이상인 경우에만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500㎡ 미만의 1·2층 건축물에 적용될 간소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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