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숭이·곰 밀수 신고하면…포상금 최대 1천만원
앞으로 곰이나 원숭이 같은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종)의 밀수 또는 불법거래를 신고하면 연간 최대 1천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환경부는 오는 13일부터 CITES Ⅰ·Ⅱ·Ⅲ급 종의 밀수나 Ⅰ급 종의 불법거래 행위를 제보할 경우 1인당 연간 10회, 최대 1천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CITES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으로, 3만 5640종이 등급별로 지정돼있다. 1975년 이래로 전세계 183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1993년 가입했다.국제거래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멸종위기종인 CITES Ⅰ급은 호랑이·고릴라·사향노루·늑대·밍크고래·따오기·수달·반달가슴곰 등 988종이다. 이들 Ⅰ급종은 학술연구 목적의 거래만 가능하다.거래를 규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