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상호금융 주담대도 '원리금 분할상환'
은행과 보험사에 이어 상호금융권과 새마을금고도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분할상환이 의무화된다.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다음달 13일부터 자산규모 1천억원 이상인 농협·신협·수협 등 상호금융조합과 새마을금고 1626곳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도입된다.또 자산규모 1천억원 미만인 1964곳도 준비 기간을 거친 뒤 오는 6월부터 같은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대출 만기까지 이자만 내면 됐지만, 앞으로는 대출과 함께 원금 및 이자를 함께 갚아나가야 한다.가령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 주택담보대출을 새로 받는 차주는 매년 전체 원금 가운데 30분의1 이상을 나눠서 갚아나가야 한다. 차주의 상환 부담이 한층 높아질 수밖에 없다.다만 대출금이 3천만원 이하일 때는 분할상환이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