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평가' 무시한 사드 배치…환경부는 '남 일 보듯'
주한미군이 환경영향평가 없이 경북 성주골프장에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를 전격 배치한 데 대해, 환경부는 "국내법 적용이 어렵다"며 사실상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환경부 관계자는 27일 "해당 부지가 이미 미군에 공여됐기 때문에 SOFA(주한미군지위협정)를 따르게 돼있다"며 "소파 규정에 대한 국내법 적용 문제는 외교부 소관"이라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다만 "소파에 따라 공여했지만 국내 환경영향평가법에 준하는 평가서를 만들어 협의를 요청한다는 게 국방부 입장"이라며 "요청이 들어오면 구체적인 내용들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성주골프장 부지를 주한미군 기지에 공여하는 절차는 지난 20일 마무리됐다. 소파에 따르면 주한미군 기지의 공여와 반환에 따른 환경문제는 국내법이 아닌, 환경부와 주한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