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앞 가고도 40만원'…견인차·콜밴 '바가지' 없앤다
한국을 찾은 태국인 관광객 A씨는 인천공항에서 강원도 철원까지 콜밴을 탔다가, 80만 원을 요금으로 내야 했다. 콜밴 운전기사가 택시 미터기를 불법 조작해 통상 택시 요금의 5배가 청구된 것.얼마전 추돌사고를 당한 B씨는 10㎞도 채 되지 않는 거리를 견인차에 차를 맡겼다가 40만 원을 내야 했다. 보조바퀴를 사용했다는 등의 이유에서다.앞으로는 이처럼 부당요금을 매긴 콜밴이나 견인업체의 위반차량엔 감차 조치가 내려진다. 또 그 운전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소나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국토교통부는 콜밴 또는 견인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의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을 개정, 올해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당국은 먼저 부당요금을 수취한 콜밴 업체엔 즉시 위반차량 감차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