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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부지 공여는 'SOFA 위반'…"국회비준 필수"

정부가 성주골프장을 주한미군에 공여한 것은 헌법은 물론, 한미간 각종 협정마저 위반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사드(THAAD) 배치와 무관하게 공여 자체가 전혀 법적 근거가 없어서다. 위법 소지가 다분한 건 정작 '무기'보다 '부지'인 셈이다.27일 국방부와 환경부 등에 따르면, 성주골프장 공여를 위한 한미 공동환경평가절차(JEAP)가 지난달 중순부터 한 달여간 진행됐다.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 하위규정으로 2003년 체결된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부속서A'에 따른 조치다.환경부 관계자는 "우리가 작성한 기초환경정보(BEI)를 토대로 JEAP가 진행됐다"며 "미군측이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 이달 중순쯤 1단계에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부속서A 의거해 환경조사 마쳐…"공여지는 S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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