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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역 '분양권 전매 금지'…잔금대출도 DTI 적용

이달부터 서울 모든 지역의 공공·민간택지 모두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전매가 금지되고, 기존 37개 '청약 조정 지역'에 경기 광명시와 부산 기장·부산진 등 3곳이 추가된다.청약 조정 지역에선 다음달 3일부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60%, 총부채상환비율(DTI)은 60→50%로 규제가 강화되고 집단대출에도 DTI가 적용된다.정부는 19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을 발표했다.기획재정부 고형권 1차관은 "투기수요는 억제하되, 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하는 방향으로 청약 조정 대상 지역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 맞춤형 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정부는 먼저 집값 상승폭이 크고 청약경쟁률이 높은 광명시와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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