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규제의 10%인 4,200여건을 개선하기로 하는 등 2단계 규제 개혁에 나섰다. 개발제한구역이나 외국인 투자 제한 등 '핵심 규제'에 대해서도 대폭 손질이 이뤄진다.
국무조정실은 6일 오후 2시부터 열린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들을 포함한 '2단계 규제개혁 추진방안'을 보고했다.
강영철 규제조정실장은 "2단계 방안의 핵심은 '질적 개선'으로의 전환"이라며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핵심분야의 규제 혁파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대대적 정비 △항공정비업 등 외국인투자 개방 허용 확대 △자율주행자동차 규제 완화 △물류규제 개선 △핀테크와 헬스케어 등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진다.
특히 4만 2,051건에 이르는 지방 규제를 전수조사, 이 가운데 92.5%에 이르는 11대 분야의 3만 8,915건을 올해 안에 단계적으로 정비해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먼저 국토·산업·농식품·환경·건축 등 5개 분야의 개선 과제 4,222건에 대한 정비가 추진된다. 이 가운데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규제가 63.5%인 2,683건, 위임사항을 소극 적용한 경우가 17.8%인 751건, 법령 근거가 없는 규제가 17.7%인 747건 등이다.
가령 도로법에서는 도로점용료 분할납부 이자율로 1.91% 수준인 시중금리를 적용하도록 돼있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6%의 이자율을 적용해왔다.
또 전통상업보존규역 이외 지역에 대규모 점포를 개설할 경우엔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제 대상이 아닌데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례를 통해 등록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매월 말일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행정자치부를 통해 각 지자체의 규제개혁 성과를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이정원 규제혁신기획관은 "지자체가 상위법령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숨은 규제 운용을 축소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반기 중엔 문화관광·지방행정·해양수산 3대 분야, 연말까지는 산림·교통·보건복지 등 나머지 3개 분야의 각종 규제에 대해서도 정비가 추진된다.
정부는 또 '규제비용 자동산정 시스템'을 도입하는 한편, 외국인이 직접 건의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신문고' 영문 서비스도 운영할 계획이다.
2015-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