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무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공방

보건복지부는 4일 여야 합의대로 명목소득대체율을 50%까지 올릴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의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이 강조하고 있는 이른바 '보험료 1% 인상안'에 대해 "모든 부담을 자식 세대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야당은 복지부가 공무원연금 협상 실무기구에 제출한 답변자료를 토대로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p만 올려도 소득대체율 50% 인상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야당측 실무기구 전문위원인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김연명 교수는 "2060년 기금 고갈을 가정했을 때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릴 경우 보험료를 얼마나 인상해야 하느냐는 질의에 복지부의 공식 답변은 10.01%였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근로자와 사용자가 반반씩 부담하는 걸 감안하면, 늘어나는 개인 부담은 0.5%~1.75% 수준이란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릴 경우 보험료율을 10.1%로 인상하면 현재 예상과 마찬가지로 2060년에 기금이 고갈되는 건 맞다"며 "하지만 기금 소진 이후 수급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려면 그해 가입자에게 거둔 보험료로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선 2060년의 경우 보험료율이 25.3%로 껑충 뛰고, 2083년엔 28.4%까지 올려야 한다는 것.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의 국민부담이 2083년엔 5.5%p 더 커진다는 의미"라며 "이 부담은 모두 우리 자식세대에게 전가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또 현재 거론되는 명목소득대체율이 40년 가입 기준인만큼, 50%로 올리더라도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퇴직 정년 등을 고려할 때 가입자 상당수가 23년 안팎에서 수급자가 되므로, 실제 연금액 인상 효과는 크지 않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미래세대의 부담을 고려할 때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적정 기금 적립금 규모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15-05-04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