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얼음·탄산 제조' 검사도 깐깐해진다
얼음이나 탄산 제조 같은 정수기 부가기능에 대해서도 품질관리 등 위생 안전이 강화된다.환경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먹는물관리법'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 뒤, 11월쯤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개정안을 얼음제조기 등 정수기 부가기기에 대한 정의를 신설, 부가기기에 대해서도 정수기의 정수 기능과 마찬가지로 품질검사 등 관리가 이뤄지도록 했다.지금까지 정수기 품질검사는 정수 기능에 대해서만 '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데 그쳐왔다.하지만 앞으로는 얼음제조기와 탄산제조기 등 부가기기도 식품위생법에 따른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준수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받게 된다.개정안은 또 정수기 광고가 수돗물 불신을 조장하거나 객관적 근거 없는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