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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 실거주자만 허용…'갭투자' 봉쇄

앞으로는 실거주자가 아니면 정부의 서민 대상 주택담보대출인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를 악용, 대출을 받아 전세를 끼고 시세차익을 노려온 일명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디딤돌 대출 실거주 의무제도'를 오는 28일부터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이에 따라 디딤돌 대출 이용자는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한 달 안에 구입한 주택에 전입해야 하고, 이후 최소 1년 이상은 거주해야 한다.정당한 사유 없이 한 달 안에 전입하지 않거나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엔 기한의 이익을 잃게 돼 대출금 전액을 곧바로 갚아야 한다.디딤돌 대출은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시가 5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2억원까지 낮은 이자로 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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