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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에 생선'…국토부 직원들 세종APT '불법 전매'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이 세종시 아파트를 불법 전매했다가 검찰에 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10월 전매 제한을 어겨 주택법을 위반한 혐의로 국토부 공무원 2명을 기소했다.이들은 2012년 4월과 9월에 세종시 이전 기관 종사자에게 특별 분양되는 아파트에 각각 청약해 당첨됐다. 문제는 이들 아파트가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이어서, 최초 주택공급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전매를 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이들 공무원은 당첨 직후인 같은해 7월과 9월에 각각 500만원씩의 프리미엄을 받고 아파트를 매도했다.검찰은 또 2011년 8월에도 국토부 공무원 한 명이 추가로 전매 제한을 어긴 사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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