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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위반' 헨켈코리아 형사고발…접착제 전량회수

정부가 안전·표시기준을 위반한 순간접착제 2개 제품을 회수 조치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했다.환경부는 26일 클로로포름 함량기준을 초과한 헨켈코리아의 '불글루(Bull Glue) 311'과 어린이 보호포장용기 안전기준을 위반한 '록타이트 401 다용도 초강력 순간접착제 50g' 등 2개 제품에 대해 회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현행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은 일반 소비자용 접착제를 생산·수입하는 업체는 안전기준 등 검사를 거쳐 자가검사번호를 부여받은 제품만 시중 판매할 수 있도록 돼있다.하지만 헨켈코리아는 이를 지키지 않고 '불글루 311' 제품 포장에 '산업용' 표시만 한 채 일반 소비자용으로 판매하다 적발됐다. 이 제품에선 함량 제한기준의 5.4배 넘는 0.54%의 클로로포름이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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