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법 판치는 부동산…합동단속 7만여명 적발
정부가 8.2대책 이후 실시한 합동단속에서 다운계약 등 2만 4천여건을 적발, 7만여명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특히 불법전매나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1136건은 경찰청에, 편법증여 등 소지가 있는 950건은 국세청에 각각 통보했다. 국토교통부는 9일 "지난해 9월 26일부터 상시모니터링과 현장단속을 통해 허위신고 등 2만 4365건을 적발해 7만 2407명에 대해 행정조치했다"고 밝혔다. 8.2대책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내 3억원 이상 주택을 살 때는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내게 돼있다. 국토부와 경찰청, 국세청과 지자체가 합동으로 꾸린 '부동산거래조사팀'은 이들 서류를 집중조사한 뒤 1191건에 대해 소명자료를 받았다. 그 결과 허위신고 등으로 최종 판명된 167건(293명)에 대해선 6억여원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