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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에게서 금품·향응…국토부 공무원 21명 징계·처벌
국토교통부 전·현직 직원 20여명이 건설업자들로부터 뇌물이나 향응을 받아 무더기로 법적 처벌을 받거나 자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30일 국토부로부터 받은 내부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해 12월 국토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A씨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전 국장 B씨를 각각 검찰에 송치, 구속한 수사 상황을 국토부에 통보했다. A씨는 안양∼성남연결고속도로 건설 과정에서 하도급업체 등으로부터 총 1100만원의 뇌물을 받고 하도급업체 선정 입찰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퇴직한 B씨는 대전청 하천국장으로 재직 당시 특정 건설업자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대가로 5천만원의 뇌물을 받아 구속됐다. 경찰청은 국토부에 A씨의 향응 수수와 골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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