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
  • 추천
  • 단상
  • 제보
  • 소개
  • 포털
  • :
    • 관리자
    • 글쓰기

'범죄위험' 빈집 철거 허용…자율정비사업 신설

전국의 비어있는 집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노후·불량주택 밀집 지역에선 주민들이 조합을 꾸리지 않아도 주택을 자율 개량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하위법령이 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특례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게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했다. 빈집의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우려가 높은 경우 지자체는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기존 도시정비법에 따라 추진된 가로주택정비나 소규모 재건축과는 별도로 '자율주택정비사업'도 신설된다. 2명 이상의 집주인이 모여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면, 조합 없이도 단독‧다세대주택을 자율적으로..
1 ··· 678 679 680 681 682 683 684 ··· 3440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