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창업가엔 5년간 법인·소득세 100% 감면
앞으로 34세 이하 청년 창업가는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연령에 상관없이 연매출 4800만원 이하인 창업기업가도 세금이 면제된다.정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다.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과 창업을 활성화하는 게 주요 골자다.그동안 '29세 이하'이던 청년 창업가 기준은 '34세 이하'로 확대된다. 전자상거래와 직업기술 서비스업 등 청년창업 지원 대상 업종도 대폭 늘어나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창업기업도 포함된다.청년 창업기업은 3년간 75%, 2년간 25% 등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100% 감면받게 된다. 또 연령과 지역에 상관없이 연매출 4800만원 이하인 모든 창업자도 같은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정부는 또 생활혁신형 창업자에겐 1천만원의 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