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에 '급등지역' 시세상승분 적극 반영키로
시세가 급등한 주택의 시세상승분이 공시가에 적극 반영된다. 또 집값이 비쌀수록 공시가 반영률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주택 유형과 지역, 가액별 형평성 개선도 추진된다.정부는 17일 오전 '주택시장 안정대책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열어, 9.13대책 추진 계획과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대책 발표 나흘 만으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국세청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정부는 9.13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신속하고 철저한 후속조치 이행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먼저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이나 청약제도 개선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여당과 긴밀히 협조해 개정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특히 시세가 급등한 주택의 시세상승분을 공시가격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주택 유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