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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받고 채용비리' 공공기관 임원은 신상 공개키로

앞으로 3천만원 이상 금품을 받아 채용비리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공공기간 임원은 이름과 나이 등 신상정보가 공개된다.정부는 18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은 지난 2월 공운법 개정에 따라 구체적 내용과 절차 등을 담았다. 먼저 기획재정부 장관이나 주무부처 수장은 공공기관 임원이 중대한 위법행위를 했거나 혐의가 있을 경우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하도록 의무화했다.주요 위법행위로는 △금품비위 △성범죄 △인사비위 △조세포탈 △회계부정 △불공정거래행위 등이 적시됐다.특히 기재부 장관이나 주무부처 장은 공공기관 임원이 수뢰액 3천만원 이상의 채용비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돼 가중처벌되는 경우 신상정보 일체를 공개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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