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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꽃길' 전락한 임대사업자 혜택, 이대로 놔둘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받게 되는 각종 혜택이 부동산 투기세력의 '절세 통로'로 변질되면서, 등록 의무화를 통해 페널티를 주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정부는 지난해말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통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선 2021년까지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주기로 했다. 특히 8년 이상 장기임대시 최대 70%의 양도세 특별공제와 건강보험료 인상분의 80% 감면 혜택을 줬다.내년부터 연간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도 분리과세되지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필요경비율 역시 현행 60%에서 70%로 상향하기로 했다. 연 2천만원의 임대소득이 있는 사람이 8년 장기임대로 등록하면 연간 7만원의 소득세를 내면 되지만, 등록하지 않았을 때는 최대 84만원을 내게 되는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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