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안·검암 등 공공택지 6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정부가 9·21대책에서 '미니 신도시'를 조성하기로 한 수도권 6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경기 광명하안2 △의왕청계2 △성남신촌 △시흥하중 △의정부우정 △인천검암 역세권 등으로, 다음달 5일부터 이들 지역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관할 시군구청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국토교통부는 30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구역 지정은 31일 공고돼 다음달 5일부터 발효된 뒤 2020년 11월 4일까지 유지된다. 지정 범위는 해당 사업예정지와 녹지지역으로 면적은 17.99㎢ 규모다.광명 하안동 일원이 3.00㎢, 의왕 포일동 일원 2.20㎢, 성남 신촌동 일원 0.18㎢, 시흥 하중동 일원 3.50㎢, 의정부 녹양동 일원 2.96㎢,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