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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땅 빌려 도시공원 유지…'임차공원제' 시행

개인 소유 땅을 빌려 도시공원을 조성할 수 있게 하는 '임차공원' 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된다.국토교통부는 4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개정안은 먼저 임차공원 부지 사용 계약시 체결 기준 등을 명시했다. 부지사용료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감정평가해 산정하도록 하는 한편, 최초계약 기간은 3년 범위에서 토지 소유자와 협의하도록 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임차공원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이번에 마련한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해 미집행 도시공원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정부가 임차공원 제도를 도입하는 건 2020년 7월부터 '도시공원 일몰제'가 적용됨에 따라, 장기 미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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