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인상에도 稅부담 영향 적어…건보료도 '그대로'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9.42% 올랐지만, 대다수 일반토지의 세(稅)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1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공시가는 지난해보다 9.42%, 서울은 13.87% 상승했다. 다만 최근 가격이 급등하거나 상대적으로 시세와 격차가 있던 0.4%의 고가 토지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나머지 99.6%의 일반토지 상승 폭은 7.29%로 평균을 밑돌았다.이에 따라 올해 공시가 인상에 따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변동 폭도 대부분 토지에선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가령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상업용 토지 경우 올해 공시지가는 ㎡당 812만원으로, 지난해의 750만원에서 8.3% 올랐다. 전체 면적 60㎡인 해당 필지 전체 공시지가는 지난해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