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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면세점 1인당 600달러까지…담배는 제외

올해 상반기 도입되는 공항 입국장 면세점에서 1인당 600달러까지 물품을 살 수 있게 되지만 담배는 제외된다. 전세 보증금에 과세할 때 간주임대료 환산 기준이 되는 이자율은 소폭 인상된다.기획재정부는 13일 이같은 내용들을 담은 '2018년도 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다음달 중순부터 시행된다.개정안은 입국장 면세점의 1인당 총 판매한도를 600달러로 하되, 출국장 담배를 비롯해 과일과 축산가공품 등 검역대상 품목은 대상에서 제외했다.면세한도는 입국장과 출국장을 합쳐 600달러로, 1리터 이하에 400달러 미만의 술 한 병과 담배 한 보루 및 향수 60㎖는 별도로 면세를 받을 수 있다.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은 연 1.8%에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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