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年소득 7천만원 이하면 '저리 전세대출'
부부 합산 연간 소득이 7천만원 이하라면 제2금융권에서 빌린 10%대의 전세자금을 4% 후반의 은행권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세자금 보증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의 '징검다리 전세자금 보증' 대상은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에서 이달부터 7천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또 '임차권등기 세입자 보증' 대상도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전세금 규모 3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 10%대 전세대출, 조건 맞으면 4%대로 갈아탈 수 있어 '징검다리 전세자금 보증'은 제2금융권에서 빌린 연 10%대 금리의 전세자금을 4% 후반대의 은행권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해주는 제도다. 서민들의 전세자금 이자 부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