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음대 교수, 고액 불법과외 의혹
'학력 위조' 의혹에 휩싸인 서울대 성악과 박모(49) 교수가 입시생 등을 상대로 시간당 최소 30만 원 수준의 고액 과외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교원의 과외 행위가 일체 금지된데다, 국립대인 서울대 특성상 국가공무원법 위반에도 해당돼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 시내 한 대학교 4학년생인 A씨는 최근 CBS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음대 입시를 준비하던 고3 수험생이던 지난 2011년 당시 박 교수로부터 수 차례 개인강습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서울대 음대에 합격해 재학중인 B씨도 고3 수험생 때 박 교수로부터 수 차례 개인 강습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박 교수에게 A씨와 B씨의 과외를 연결시켜준 한 성악계 인사는 "두 학생이 입시가 임박한 시점에 너댓 번씩 개인 교습들을 받았다"며 "박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