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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물' 관리는 영세업체 몫…정부는 '뒷짐'

['安全뒷짐' 산업단지③]절반이 小기업…국가가 나서야 전국 1040곳에 이르는 산업단지가 '노후화'에 '영세화'까지 겹치면서 안전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 현행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50명 미만이 종사하는 사업장이 '소기업'으로 분류된다. 또 제조업 등의 경우 10명 미만이 종사하고 있을 때는 '소공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산업단지공단 등의 집계에 따르면, 전국 산업단지에 입주해있는 7만 7496개의 업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7.6%가 '소공인'에 해당한다. 또 입주 업체의 93.4%가 50명 미만의 소기업이고, 300명 이상 대기업은 0.7%에 불과하다. 입주 업체들이 대부분 영세하다보니, 업체들 스스로 안전이나 환경 문제를 담보하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국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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