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어린이집' 95점 줘놓고…복지부 '뒷북 행정'
보건복지부가 원아 폭행 영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인천 연수구의 K어린이집에 대해 자격취소를 포함한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해 해당 어린이집에 높은 점수로 평가 인증해준 사실이 드러나면서 여론을 의식한 '뒷북 행정' 비판을 면하긴 어렵게 됐다. 복지부는 14일 "지자체 및 관할 경찰서와 함께 철저하게 조사해서 해당 어린이집과 관련자에 대해 즉각적인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학대 행위시 1년 이내 어린이집 운영정지나 폐쇄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영유아보육법 48조는 원장이나 보육교사의 자격 취소는 물론, 벌금형 이상을 받은 경우 10년간 관련 시설 운영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복지부는 피해 아동은 물론 같은 반 아동 전원에 대해 전문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