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의 없이 수술중 의료사고는 병원 책임"
수술 집도의가 단독으로 수술과 마취를 했다가 의료사고가 생겼다면 병원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프로포폴 마취하에 안면성형수술을 받던 중 호흡정지 및 심정지가 발생해 중증의 인지 및 언어장애, 실명에 가까운 시력 장애를 입은 사건에 대해 법원이 병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성형외과 수술의사 A씨는 지난 20011년 마취과 전문의 없이 환자 B씨를 마취한 뒤 수술을 하면서 맥박산소계측기와 심전도를 부착했다. 하지만 맥박산소계측기의 산소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져 B씨에게 호흡정지와 심정지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허경무 판사는 "마취전문 의사가 없는 상태로 수술집도의가 단독으로 수술과 마취를 담당해 환자 감시와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