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편성 거부에 '대못' 추진
교육부가 시도 교육청과 갈등을 빚어온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강제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같은 방안이 확정될 경우 앞으로는 시도 교육청들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하면, 법규 위반으로 간주돼 사법 처리까지 이어질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6일 열린 '교육개혁추진협의회'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성 지출 경비'로 지정하는 방안을 주요 개혁안의 하나로 채택했다. 이같은 내용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이나 교육부 훈령인 '중기재정계획수립기준' 제정을 통해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교육감들이 반대해온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도 다음달 국회에서 논의될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관철시킨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시도 교육청들이 "중앙정부가 공약해놓고 예산은 지역에 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