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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계약분 '줍줍' 막는다…예비당첨자 80%→500% 확대
아파트 청약시 예비당첨자 비율이 기존 80%에서 5배수로 대폭 확대된다. 무순위 청약 물량이 발생해 '현금 부자' 등 다주택자가 물량을 사들이는 이른바 '줍줍'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9일 "최근 신규 청약단지에서 미계약분 공급 물량이 과도하게 발생해 '줍줍' 현상이 나타났다"며 "예비당첨자 비율 확대 등을 통해 무순위 청약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신규 주택공급시 1·2순위 신청자 중 가점제 또는 추첨제로 당첨자와 예비당첨자를 선정한 뒤, 당첨자와 예비당첨자가 모두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 취소되어 남은 물량은 무순위청약으로 공급되고 있다. 무순위청약은 청약통장 보유나 무주택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어, 다주택자들의 '투기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아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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