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급여' 174만여명에 20일 첫 지급
이달 들어 처음 도입된 '맞춤형 기초생활보장급여'가 20일 첫 지급된다. 대상은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132만명을 비롯, 지난주까지 새로 신청한 42만명 등 174만여명에 이른다. 기존 '최저생계비' 대신 '중위소득'이 도입되면서, 기존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평균 현금급여액은 40만 7천원에서 45만 6천원으로 늘어났다. 보건복지부는 "제도 개편에 따라 불가피하게 급여가 감소하는 경우에도 수급자의 총 급여액이 감소하지 않도록 기존 급여와의 차액을 보전 지급한다"고 밝혔다. 부양의무자 소득기준도 완화된다. 이에 따라 기존 수급자 가구의 경우 매월 8만 3천원 가량 급여액이 늘어나고, 기존에 수급자가 되지 못했던 사람도 지원을 받게 된다. 가령 지금까지는 홀어머니를 둔 아들 가구가 월 297만원 이상을 벌면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