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집단감염시 폐쇄…보호자 1명만 '출입허용'
앞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한 산후조리원에 대해선 폐쇄명령이 내려지고, 방문객 면회도 엄격 제한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후조리원 감염관리 종합대책'을 마련, 올해안에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28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산후조리원에서 감염된 신생아 등은 지난 2013년 49명에서 지난해엔 88명, 올해엔 상반기에만 270명으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는 남편 등 주보호자 1명만 임산부실 출입을 허용하고, 다른 방문객은 면회실에서 산모 면회를 허용하되 신생아 직접 접촉은 금지하기로 했다. 또 사후 관리를 위해 방문기록부에 인적사항도 적어야 한다. 1.7㎡로 규정된 신생아실의 1인당 공간을 산정할 때도 공용면적은 제외, 신생아 밀집으로 인한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