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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된 車바꾸면 개소세 감면…면세한도 5600달러로↑
15년 이상된 휘발유 차량을 새 차로 교체할 때도 개별소비세가 70% 인하된다. 또 면세점 구매한도는 현행 3600달러에서 5600달러로 상향된다. 정부는 3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비와 관광 활성화로 내수 활력을 제고하겠다"며 일련의 방안들을 공개했다. 정부는 먼저 현재 10년 이상 된 경유차를 새 차로 바꿀 때 적용되던 개별소비세 70% 인하 조치를 15년 이상 된 휘발유와 LPG 등 모든 차량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6개월간 한시적으로 100만원 한도에서 개소세가 인하되지만, 경유차로의 교체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령 15년 넘게 탄 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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