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수능 부정행위 189명…절반은 '전자기기 반입'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성적 무효 처리된 부정행위자는 189명이며, 이 가운데 46%인 87명은 휴대폰이나 디지털시계 등을 반입한 때문으로 나타났다.오는 17일 치러지는 2017학년도 수능때도 스마트워치나 블루투스 등을 반입하면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교육부가 1일 발표한 '수능 부정행위 예방 대책'에 따르면, 시험에 대리 응시하거나 다른 수험생의 답안을 보는 행위, 무선기기를 이용하는 행위 등은 '고의적 부정행위'로 간주된다.이같은 부정행위를 저지른 학생은 올해 수능이 무효 처리되는 건 물론, 1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돼 내년 수능도 치를 수 없게 된다.고의성은 없더라도 휴대폰이나 기타 전자기기를 반입해 소지하거나, 시험종료후 답안을 작성한 경우에도 올해 수능 성적이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