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헬스장·독서실, 인근주민에도 개방된다
앞으로는 아파트단지내 헬스장과 독서실을 인근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정부는 3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주민공동시설의 용도변경 행위신고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은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의 입주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보안과 주거환경 조성 등을 이유로 해당 공동주택 거주자만 주민공동시설을 이용할 수 있었다.이에 따라 인근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게 된 주민공동시설은 경로당과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도서실, 주민교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주민휴게시설, 독서실, 입주자집회소, 공용취사장, 공용세탁실, 사회복지시설 등이다.개정안은 다만 주민공동시설 개방 여부나 이용자 범위 등은 입주민들의 자율적 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