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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앗긴 토종생물 '서글픈 역수입' 없앤다

앞으로는 한라산 구상나무나 털개회나무(일명 미스킴라일락)처럼 우리 토종 식물인데도 외국에 반출돼, 사용료를 내고 역수입하는 일이 사라질 전망이다.환경부는 국내 생물 유전자원 보호와 해외 유전자원 이용시 제공국의 절차 준수 등을 골자로 한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을 17일 공포한다고 밝혔다.이번 법률은 지난 2014년 국제적으로 발효된 '나고야 의정서'의 국내 이행을 위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먼저 국내 유전자원 또는 관련 지식에 접근해 이용하려는 외국인 등은 우리 정부 소관부처에 신고해야 하고, 발생하는 이익을 공유하도록 제공자와 합의해야 한다.환경부 관계자는 "구상나무나 털개회나무처럼 해외로 반출돼 개량을 거쳐 국내로 역수입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국가 차원에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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