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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미세먼지 심하면…내일부터 '차량 홀짝제'

15일부터 수도권에 미세먼지가 심한 날엔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실시된다. 특히 내년부터는 민간까지, 2020년엔 수도권 이외 지역까지 전면 확대될 전망이다.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와 인천시는 14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있는 행정·공공기관의 차량 2부제 및 사업장·공사장의 조업단축 같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15일부터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수도권 738개 행정·공공기관 소유 또는 직원 차량은 2부제 적용을 받는다. 끌자리가 홀수인 차량은 홀수일에 운행할 수 있는 방식이다.또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대기배출사업장)과 공사장(비산먼지 발생 신고사업장)은 자율적으로 조업단축 범위를 결정,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시행하게 된다.비상저감조치는 수도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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