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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사 빼놓고 미세먼지 판단? 비상조치 '맹탕'

정부가 '고농도 미세먼지'가 심각한 수준일 때 차량 2부제 등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기로 했지만, 기준이 턱없이 높아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특히 한반도 미세먼지의 상당수는 중국발(發)임에도 '황사 등 국외 영향'을 최대한 배제한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불가피하다.환경부는 지난달부터 수도권에 미세먼지가 심할 경우 비상저감조치를 발령, 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공사장 조업 단축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내년부터 민간까지, 2020년엔 수도권 이외까지 전면 확대한다는 방침이다.비상저감조치 발령 여부의 판단 기준은 현재 '초미세먼지'로 부르고 있는 PM2.5다.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입자상물질을 가리키는 것으로, 통상 '미세먼지'는 지름이 10㎛보다 작은 PM10을 지칭해왔다. 1㎛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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